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1조 (정부지급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예산집행 절차,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시기 등을 감안하여 분기별 또는 반기별 중에서 선택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정부지급금을 지급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 지급금을 월별 일정 비율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②주무관청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정부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연배상금은 당해 사업의 임대료 산정시 적용된 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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