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1조 (정부지급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관청은 예산집행 절차,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시기 등을 감안하여 분기별 또는 반기별 중에서 선택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정부지급금을 지급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 지급금을 월별 일정 비율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주무관청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정부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연배상금은 당해 사업의 임대료 산정시 적용된 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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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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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