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84조 (협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관청은 협상의 일관성 유지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해 협상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은 제69조제3항제6호 및 제4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정한 협상기한 내에 협상을 타결하여야 하며, 협상기한 내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개시 또는 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협상의 일관성을 유지 하여야 하고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고시된 사업시행 조건과 배치되는 협상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외부기관에 협상 지원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은 외국인의 투자비중이 높은 사업의 경우 실시협약상 언어ㆍ분쟁해결조항 등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착공을 앞당기기 위하여 협상과정에서 실시설계 등 절차를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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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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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