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29조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실시협약안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실시협약 체결 이전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실시협약안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4.27., 2018.3.29.>
②제1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은 법령, 이 기본계획 및 관련 세부요령 등과의 부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토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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