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0조 (총사업비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 체결로 확정된 총사업비를 영 제22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2.2.15., 2014.5.12., 2024.10.14.>
영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상호 협의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2.15., 2014.5.12.>1. 건설기간 중 공사비 등의 변동이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경우2.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3. 법령 등의 제ㆍ개정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개정 2015.4.20.>4.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및 인ㆍ허가기관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결과 기타 민원의 내용 중 주무관청이 인정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5. 공사범위 변경 등 기타 주무관청의 요구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6. 그 밖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에서 확정된 감리비 금액보다 실제 감리계약에 의한 감리비 금액이 더 낮게 체결되어 감리비 차액이 발생한 경우 실시협약상 총사업비에서 그 차액만큼을 공제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총사업비를 변경한다. <신설 2014.5.12.>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총사업비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1. 실시협약 체결시 공사비 변동과 연계되지 않는 기타 비용의 사후조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2. 실시협약으로 총사업비 증감에 따른 조정사유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동일사유에 대해 증가뿐만 아니라 감소의 경우도 함께 규정할 것3. 총사업비의 변경은 승인된 실시계획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4.5.12.>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승인된 실시계획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내용ㆍ성능ㆍ규격 등이 현저히 다른 경우를 포함. 이하 ‘신규비목’이라 함)은 신규비목에 대한 설계가를 산출한 후 동 설계가에 실시협약상 공사비의 설계가 대비 적용 비율을 곱한 금액 범위안에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설계가와 동 설계가에 실시협약상 공사비의 설계가 대비 적용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4.5.12.>
주무관청은 총사업비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수익의 감소 또는 손실의 증가 등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지원과 병행하여 사용료ㆍ무상사용기간 조정의 가능성 등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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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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