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8조 (사용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료라 함은 법 제25조제4항 및 영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시설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대가를 말한다.1. 시설이용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수익형 방식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임대료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임대형 방식
②주무관청은 대체시설의 사용료 수준, 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 사용료의 상한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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