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47조 (경쟁적 협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설 2015.4.20.>
①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경쟁적 협의절차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총사업비 2조원 이상인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경쟁적 협의절차 진행을 우선 검토한다. <개정 2024.10.14.>1. 총사업비가 2,000억 원 이상인 수익형 민자사업 및 혼합형 민자사업 중에서 주무관청이 해당 사업의 기술적 요건이나 법률ㆍ금융 분야의 최적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0.2.10.>2. 총사업비가 2,000억 원 이상인 수익형 민자사업 및 혼합형 민자사업 중에서 주무관청이 해당 사업의 최적 대안을 찾기 위해 설계 공모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20.2.10.>3. 기존 사회기반시설의 증설, 개량 및 운영의 난이도가 높은 사업 등 기타 주무관청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4.27.>
②이 장의 내용은 정부고시사업에 적용되며,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이 편 제1장 정부고시사업 추진 절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주무관청은 경쟁적 협의 절차 시행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작성하여 공표한 「경쟁적 협의 절차에 관한 세부요령」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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