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0조 (시설 임대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연차적 재정부담 소요, 시설의 경제적 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개별 사업별로 통상적으로 10년부터 50년까지의 범위 내에서 적정기간을 시설 임대기간으로 설정한다. 다만, 사용료 인하, 개량ㆍ증설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6.4., 2024.10.14.>
②주무관청은 임대기간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과 일치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독립된 여러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시설별로 관리운영권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에 관리운영권 별도 설정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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