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0조 (시설 임대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관청은 연차적 재정부담 소요, 시설의 경제적 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개별 사업별로 통상적으로 10년부터 50년까지의 범위 내에서 적정기간을 시설 임대기간으로 설정한다. 다만, 사용료 인하, 개량ㆍ증설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6.4., 2024.10.14.>
주무관청은 임대기간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과 일치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독립된 여러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시설별로 관리운영권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에 관리운영권 별도 설정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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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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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