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49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ㆍ고시 및 참가자격사전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설 2015.4.20. 개정 2016.4.27.>
①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을 경쟁적 협의 절차를 통해 추진하기로 한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에 경쟁적 협의 절차의 시행 여부 및 추진 방법, 일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참가자격 사전심사, 제1단계 협의, 제2단계 협의를 위하여 협의 참여자로 하여금 영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관련 서류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주무관청은 제출된 참가자격사전심사 서류 및 사업계획 개요를 심사하여 건설능력, 운영능력, 자금조달능력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신청자를 제1단계 협의 참여자로 선정한다.
④주무관청은 유사사업 참여 경험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격 사전심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자에게 해당 사업 경쟁적 협의절차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⑤주무관청은 제4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참가자격 사전심사 서류를 제출한 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경쟁적 협의 절차를 중단하고 제7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평가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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