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43조 (보증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동일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2.2.15., 2014.5.12., 2015.4.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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