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7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제66조 및 법 제8조의2에 따라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한 때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전 또는 고시 전에 관계부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견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③주무관청은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2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2018.3.29.>
④주무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전 또는 고시 전에 공청회, 정책간담회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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