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80조 (사업계획 평가의 우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공익성이 높은 장기투자자금의 제공 및 입찰방식 조달 등 원활한 사업시행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평가시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0.2.10.>
②주무관청은 사업계획 평가시 재무적투자자 또는 전략적투자자의 출자비중 등에 대한 배점을 100분의 1에서 100분의 5로 상향조정하거나, 경쟁에 의한 금융조달 또는 공사발주 방식 등을 제시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규모 축소나 사용료 인하효과 등을 고려하여 총 평가점수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주무관청은 사업계획서 평가시 용지보상비 분담, 관리운영기간 단축, 초과운영수입 환수 등 정부재정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방식을 제시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가격요소 평가점수의 100분의 5 이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2.2.15.>
④제2항 중 "전략적투자자"란 항만사업의 경우 해운사, 항만운영사, 철도사업의 경우 철도운영업체 등 사회기반시설 전문운영사 등을 말한다.
⑤제3항에 따라 정부재정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방식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은 제12조제2항을 고려한 사업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이 예상되는 사업에 한하고, 이 경우 주무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객관적인 사유와 증빙자료 등을 포함한 사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평가단의 심의에 따라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2.2.1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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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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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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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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