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41조 (제안자에 대한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설 2016.4.27.>
①주무관청은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적격정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 결과를 제출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한도액 설정 절차, 국회의 한도액 의결 절차 등 향후 사업추진절차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5.7.>
②주무관청은 국회로부터 한도액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사업의 추진여부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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