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6조 (적격성조사 및 제안서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정 2014.5.12>
①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장 은 제95조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은 사업 중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분석,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7.>
②제1항에 따른 적격성조사는 제65조제2항 내지 제4항과 같은 단계로 수행한다. <개정 2012.2.15., 2015.4.20.>
③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총사업비 2천억원 미만인 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제1항에 따른 적격성 조사와 유사한 방법을 적용하여 제안서검토를 실시하되, 사업의 특성 및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단순화할 수 있다. <개정 2014.5.12., 2019.5.7.>
④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토과정에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사업성 분석결과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학계, 연구기관,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 받는 기관 등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으며, 제안서 검토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 착수단계 전 사업제안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개정 2015.4.27. 2019.5.7., 2020.2.10.>
⑤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 기술력ㆍ경영능력 등이 사업추진상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가격요소에 대한 평가배점 비율을 100분의 50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주무관청에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9.5.7.>
⑥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무관청으로부터 검토의뢰 받은 민간의 사업제안내용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정 사업비ㆍ사용료ㆍ수익률 등 사업추진을 위한 조건에 관하여 최초 제안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9.5.7.>
⑦적격성 조사는 예비타당성조사와 동일한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수행해야 하며, 변경되는 사항이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재조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준하는 조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1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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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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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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