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5의2조 (재무적 할인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설 2018.3.29.>
제65조 제2항 제2호의 적격성 판단에서 재무적 실질 할인율은 수익형 민자사업의 경우 4.5%, 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 2.5%를 적용하고, 혼합형 민자사업의 경우 수익형 부분은 4.5%, 임대형 부분은 2.5%의 할인율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20.2.10.>
재무적 할인율은 경제 및 사회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할인율 조정을 검토한다. 단, 급격한 경제상황 변화가 발생하거나 긴급한 국가정책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 후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할인율을 다시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