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40조 (사업계획 제출 및 한도액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설 2016.4.27., 개정 2019.5.7.> 주무부처의 사업계획 제출 및 한도액의 요구에 관해서는 제112조 내지 제114조(제3장 제2절 사업계획 제출 및 한도액 요구)를 준용한다. 다만,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주무부처가 한도액 요구서를 작성·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07조에 따른 타당성분석 결과에 대신하여 제96조에 따른 적격성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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