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77조 (사업계획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당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사업계획을 평가할 때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작성하여 공표한 사업계획 평가관리에 관한 세부요령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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