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71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및 제3자 제안공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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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거나 제3자 제안공고를 할 경우 제69조(또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제121조) 및 제100조에서 정한 사항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한다.1.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을 위한 주소와 제출마감일2. 사업계획서 제출 시의 사용언어(외국어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어ㆍ불어 또는 스페인어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3. 해당 민간투자사업이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설 2013.5.10. 개정 2016.4.27.>
①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거나 제3자 제안공고를 할 경우 제69조(또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제121조) 및 제100조에서 정한 사항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한다.1.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을 위한 주소와 제출마감일2. 사업계획서 제출 시의 사용언어(외국어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어ㆍ불어 또는 스페인어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3. 해당 민간투자사업이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②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제3자 제안공고 내용의 개요를 제70조 및 제99조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하는 경우, 최소한 아래 정보를 포함하는 요약 내용을 영어ㆍ불어 또는 스페인어 중 하나로 병행 게재하도록 한다.1.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명칭 및 규모2. 사업계획서 제출시한3. 주무관청의 명칭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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