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58조 (보상자금 선투입 시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설 2014.5.12. 개정 2016.4.27.>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게 당해 회계연도에 선투입하고자 하는 보상자금의 원금 및 조달비용 규모를 매년 3 월말까지 신청하고, 주무관청은 이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4 월말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연도에 보상자금 선투입을 시행할 대상사업과 보상자금 원금 및 조달비용 규모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보상자금을 선투입하기 위해서 주무관청과의 협의를 거쳐 별표 10-1의 확인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확인서에 따라 보상자금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보상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법 제30조의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선투입하는 보상자금은 예산으로 편성된 보상비의 지출이 완료된 후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집행 사정에 따라 예산과 동시에 선투입 보상자금을 집행할 수 있다. 보상자금의 실제 대출시기는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보상비를 지급하는 날의 당일로 한다.
주무관청은 당해 연도 선투입 보상자금의 조달비용(산업기반신용보증수수료 포함)을 매년 5월까지 추산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다음 연도 예산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을 대신하여 보상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이를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 변경 사유로 보지 아니하며, 확인서의 체결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보상자금을 선투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타인자본의 증가는 제28조 제1항의 자금재조달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관청인 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상자금 선투입과 관련된 시행절차 및 내용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자금 선투입을 시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실을 즉시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4.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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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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