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8조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관청은 대상사업 지정 전에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4.27.>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은 법령, 이 기본계획 및 관련 세부요령 등과의 부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토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회신하여야 한다. <신설 2016.4.27., 개정 2018.3.29.>
주무관청은 제65조에 따른 타당성분석 결과 대비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의 사업 내용이 변경되어 민자적격성의 변동이 예상될 경우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하기 전 민자적격성이 확보되도록 검토해야 한다. <신설 2020.2.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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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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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