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8조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대상사업 지정 전에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4.27.>
②제1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은 법령, 이 기본계획 및 관련 세부요령 등과의 부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토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회신하여야 한다. <신설 2016.4.27., 개정 2018.3.29.>
③주무관청은 제65조에 따른 타당성분석 결과 대비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의 사업 내용이 변경되어 민자적격성의 변동이 예상될 경우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하기 전 민자적격성이 확보되도록 검토해야 한다. <신설 2020.2.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