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7조 (임대형 민자사업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관청은 제4조제3호ㆍ제4호, 제5조, 제6조에 따른 지정원칙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대형 민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1. 법적 적합성가. 법 제2조제1호에 정한 시설로서 국민에게 기초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국ㆍ공립시설 및 이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시설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유형의 사업 <개정 2012.2.15., 2018.3.29.>나. 관계 법령 등에 근거하여 수립된 중장기 투자계획 등에 반영된 사업2. 경제적ㆍ재무적 적합성가. 민간의 창의ㆍ효율을 활용함으로써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비해 적기완공으로 사업편익 조기 향유, 시설물의 품질ㆍ안전도 향상, 서비스 질 제고 등 사업편익 증진과 설계, 건설, 운영을 포함한 특정사업의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총비용의 절감 등 사업비용 경감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나. 사업의 생애주기비용 중 운영유지비용의 비중이 크고 설계, 건설, 운영유지 등에 대한 일괄적인 관리로 효율이 나타나는 사업다. 시설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부과가 어렵거나, 사용료 부과만으로는 투자비 회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사업. 다만, 사용료 수입 및 건설보조금 등의 일부 지원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사업은 수익형 민자사업 또는 혼합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 <개정 2020.2.10.>라. 시설물이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독립적 사업관리와 회계처리가 가능한 사업3. 사업의 시급성 등 그 밖에 고려사항가. 사업편익이 크고, 시설의 조기 확충이 시급하나, 재정여건상 투자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로서 선투자의 필요성이 높은 사업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된 시설의 소유권을 준공시점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도록 할 수 있는 사업다. 민간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서비스의 수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사업
주무관청은 한도액이 설정된 해당 연도 내에 사업실시가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의 준비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1. 시설 확충에 수반되는 추가 운영인력 확보 등 원활한 집행이 가능한 사업2. 건축시설은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관련 인ㆍ허가 등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3. 토목시설은 기본설계 완료, 관련 인ㆍ허가의 원활한 진행 등으로 조기 착공이 가능한 사업4. 기존 시설 이용자의 이주대책ㆍ대체수용시설 마련이 가능하고 환경 등 민원처리에 큰 어려움이 없는 등 사업집행상의 애로사항이 없거나 신속한 해결이 가능한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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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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