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21조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인 사업 또는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하는 경우 또는 국고지원이 300억원 미만인 사업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9.5.7.>
②제1항의 국고지원의 범위는 건설보조금, 장기대부, 기간시설 지원 등을 포함하며,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임대료 등 정부지급금은 제외한다. <개정 2013.5.10.>
③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은 타당성분석 결과와 이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④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재고시할 때에도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당해 사업의 총사업비가 100분의 30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주무관청은 사업시행조건에 대한 주무관청의 수용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1. 정부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총사업비ㆍ수익률ㆍ임대료 등 민간투자사업 실행대안에 대한 정보 제공2.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참가자격사전심사 및 기술ㆍ가격 세부 평가기준3. 표준적인 실시협약4. 시설임대료 등 정부지급금 산정ㆍ지급방식5.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질의ㆍ응답절차 및 방법
⑥주무관청은 시설 유지ㆍ보수에 대해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적정 서비스 수준과 운영기간 중 협약상 요구수준에 대한 민간 서비스 성과를 점검 또는 모니터링 하는 방법과 절차, 협약 대비 실적 서비스 수준 격차 발생시 민간사업자 책임부과 방안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