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21조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관청은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인 사업 또는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하는 경우 또는 국고지원이 300억원 미만인 사업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9.5.7.>
제1항의 국고지원의 범위는 건설보조금, 장기대부, 기간시설 지원 등을 포함하며,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임대료 등 정부지급금은 제외한다. <개정 2013.5.10.>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은 타당성분석 결과와 이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재고시할 때에도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당해 사업의 총사업비가 100분의 30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조건에 대한 주무관청의 수용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1. 정부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총사업비ㆍ수익률ㆍ임대료 등 민간투자사업 실행대안에 대한 정보 제공2.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참가자격사전심사 및 기술ㆍ가격 세부 평가기준3. 표준적인 실시협약4. 시설임대료 등 정부지급금 산정ㆍ지급방식5.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질의ㆍ응답절차 및 방법
주무관청은 시설 유지ㆍ보수에 대해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적정 서비스 수준과 운영기간 중 협약상 요구수준에 대한 민간 서비스 성과를 점검 또는 모니터링 하는 방법과 절차, 협약 대비 실적 서비스 수준 격차 발생시 민간사업자 책임부과 방안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