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49조 (주무관청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관청은 법령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시행,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며, 설계ㆍ건설ㆍ운영 등 사업추진단계별로 이해관계자 및 시설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민간투자대상사업의 발굴 및 타당성분석2.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및 고시3.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또는 제3자 제안공고 작성 및 공고4.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대상자의 지정5. 실시협약 체결 또는 변경을 위한 협상, 실시협약의 체결 또는 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 <개정 2020.6.4.>6. 실시계획의 승인7. 법 제21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부대사업 시행 승인관련 실시계획 변경 승인 또는 제안서의 승인 <신설 2012.2.15.>8. 시공ㆍ운영 등 사업이행 감독 및 실시협약 관리, 임대형 민자사업의 서비스 성과평가 및 정부지급금 지급 등 사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12.2.15.>9. 주무관청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 (제3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제외) <신설 2016.4.27.>10. 그 밖에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업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2.2.15. 2016.4.27.>
주무관청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업무 중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의 평가, 실시협약 체결 또는 변경을 위한 협상에 관한 사항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주무관청은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일괄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은 주무관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2018.3.29., 2020.6.4.>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개별법상 관계 행정기관의 사업 승인ㆍ협의가 필요하거나 또는 상위계획 등에 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행정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국고보조가 필요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예산지원 협의2.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사전협의3. 부대사업의 시행과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2.2.15.>
주무관청(필요시 전문기관)은 적격성조사 또는 제안서검토 과정에서 사업 제안 내용과 취지가 적격성조사 또는 제안서검토 등에서 충분히 반영되어 평가될 수 있도록 최초제안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적격성 조사완료시 최초제안자 및 조사기관과 소통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5., 개정 2024.10.14., 2026.2.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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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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