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조 (민간제안사업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관청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정원칙,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검토의견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ㆍ추진할 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5.7.>1. 비용ㆍ편익분석 등을 실시하여 국가 경제적으로 추진 타당성이 확보될 것2. 민간제안 및 민간투자실행대안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정부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질의 제고 등이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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