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조 (민간제안사업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관청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정원칙,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검토의견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ㆍ추진할 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5.7.>1. 비용ㆍ편익분석 등을 실시하여 국가 경제적으로 추진 타당성이 확보될 것2. 민간제안 및 민간투자실행대안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정부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질의 제고 등이 가능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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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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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