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8조 (민자적격성 재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관청은 해당 사업추진단계에서 당초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또는 제3자 제안공고와 비교하여 물가인상분 및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사업물량 또는 토지 등의 규모 증가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100분의 20이상 증가하거나, 추정 수요량(실시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실시협약시 수요량)이 100분의 30이상 감소된 경우 등 사업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민자적격성이 확보되는 지의 여부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 등에 재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 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민자적격성 재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2., 2015.4.20., 2023.4.13.>
제1항에 따라 재검증을 수행하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65조 제2항 제1호의 타당성 판단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 제1호의 타당성 판단을 생략하고, 사업 규모 및 총사업비 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신설 2023.4.13.>1. 물가인상분 및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사업물량 또는 토지 등의 규모 증가로 인해 총사업비가 100분의 20이상 증가하여 민자적격성 재조사가 의뢰되었으나, 기존 시설이 공사 중 또는 운영 중인 사업으로서 증가된 총사업비 규모가 300억원 미만이고, 당초 사업비의 50% 미만인 토목사업 및 정보화 사업. 다만, 총사업비가 여러 차례에 거쳐 증가할 경우에는 증가 금액의 누계액을 기준으로 한다.2. 추정 수요량(실시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실시협약시 수요량)이 100분의 30이상 감소되어 민자적격성 재조사가 의뢰되었으나, 수요 재추정 결과 수요 감소량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3. 그 밖에 매몰비용이 크거나, 법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타당성 판단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재조사 의뢰 이후의 수행절차는 제57조 제2항 및 제3항,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5.12., 개정 2023.4.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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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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