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01조 (최초제안자의 우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11항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등이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보고서에서 제시한 우대점수비율에 따라 최초제안자에 대하여 우대점수를 부여한다. <개정 2020.2.10.>
제1항에 따른 우대점수비율은 총평가점수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부여하되, 주무관청이 최초 제안내용과 다른 내용을 공고함에 따라 제3자 경쟁과정에서 최초 제안자가 변경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 제안내용의 창의성 등을 감안하여 총평가점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우대할 수 있다.
주무관청에 의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가 진행된 사업을 민간부문이 제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제안자로서의 우대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주무관청이 기본설계를 완료한 시설에 대해 설계내용을 개선하여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현저히 절감하거나, 시설의 이용효율을 크게 개선시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평가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3자 제안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은 제2조제7-1호에 의한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의 정책방향 협의시 개략사업 계획서 외에 민간에게 추가 분석ㆍ검토를 요청한 경우 그 소요 비용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26.2.13.>
주무관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제안사업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의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제안되었을 경우 총평가점수의 100분의 1 범위 안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 의함)을 대상으로 제안되었을 경우 총평가점수의 100분의 0.5 범위 안에서 추가로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26.2.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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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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