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0조 (사업시행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법인의 경우 법인을 별도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설립법인을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법인을 별도로 설립할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 전까지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②민관합동법인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다. 이 경우 공공부문은 법 제4조제4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시설인 경우 법 제52조 및 영 제36조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출자비율을 100분의 50미만으로 하여야 하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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