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6조 (사업해지의 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는 매수청구권의 실행 또는 협약 중도해지에 앞서 협약의 이행을 위한 위험의 치유대책 협의 및 대체사업자 선정 등의 방법을 우선 강구하는 등 사업의 계속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의 협의절차를 실시협약에 명확히 규정하고 위험의 치유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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