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7조 (협약해지 및 해지시지급금 등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정 2015.4.20.>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가 귀속시설에 대한 실시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 본 사업시설은 즉시 주무관청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 등 권리 및 권한도 소멸된다. <신설 2015.4.20.>
주무관청은 부대사업 추진시 해당 부대사업 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거나 관리하기 용이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시지급금 약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협약의 해지시지급금 약정은 정부귀책인 사유에 한정하며, 해지시지급금 산정은 별표 4를 준용한다. <신설 2015.4.2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시설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직무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3. 해당 시설의 취득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이익이 되는 경우4. 재산가액 대비 유지ㆍ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지 않은 경우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은 별표 4와 같이 산정한다. 이 경우 해지시지급금에 부가되는 매출부가세는 주무관청이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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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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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