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9조 (자금재조달 이익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금재조달 이익은 자금재조달에 따른 출자자의 기대이익 증가분으로, 이는 가중평균자본비용 효과로 인한 이익과 출자자 기대수익률 증가이익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4.5.12.>
②제1항의 가중평균자본비용 효과로 인한 이익은 실시협약 체결 이후 자본구조 변경에 따른 가중평균자본비용 하락으로 발생한 기대이익의 증가분을 말한다. <개정 2014.5.12.>
③제1항의 출자자 기대수익률 증가이익은 조기배당효과와 타인자본 조달조건 변경효과로 인하여 출자자의 경상투자수익률이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개정 2014.5.12.>
④자금재조달 이익 산정의 기준시점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4.5.12.>1. 자금재조달이 금융약정 체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약정 체결시점2. 자금재조달이 금융약정 체결 없이 출자자 변경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26조 제1항에 정한 주무관청의 승인 시점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제30조 제1항 4호에 따른 사전 검토의 경우 자금재조달 이익 산정의 기준시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점으로 한다. <신설 2014.5.12.>1. 제4항 각호 시점의 예정일2. 가장 최근의 감사 또는 검토 보고서상 결산기준일
⑥사업시행자가 추가적으로 사용자 편의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된 편의수준을 고려하여 이익 공유의 대상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5.12.>
⑦자금재조달 이익의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른다. <신설 2014.5.1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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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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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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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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