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9조 (자금재조달 이익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금재조달 이익은 자금재조달에 따른 출자자의 기대이익 증가분으로, 이는 가중평균자본비용 효과로 인한 이익과 출자자 기대수익률 증가이익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4.5.12.>
제1항의 가중평균자본비용 효과로 인한 이익은 실시협약 체결 이후 자본구조 변경에 따른 가중평균자본비용 하락으로 발생한 기대이익의 증가분을 말한다. <개정 2014.5.12.>
제1항의 출자자 기대수익률 증가이익은 조기배당효과와 타인자본 조달조건 변경효과로 인하여 출자자의 경상투자수익률이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개정 2014.5.12.>
자금재조달 이익 산정의 기준시점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4.5.12.>1. 자금재조달이 금융약정 체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약정 체결시점2. 자금재조달이 금융약정 체결 없이 출자자 변경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26조 제1항에 정한 주무관청의 승인 시점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제30조 제1항 4호에 따른 사전 검토의 경우 자금재조달 이익 산정의 기준시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점으로 한다. <신설 2014.5.12.>1. 제4항 각호 시점의 예정일2. 가장 최근의 감사 또는 검토 보고서상 결산기준일
사업시행자가 추가적으로 사용자 편의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된 편의수준을 고려하여 이익 공유의 대상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5.12.>
자금재조달 이익의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른다. <신설 2014.5.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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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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