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조 (총사업비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사업비는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 또는 개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영 제2조의2에 따른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5.10.>
②보상비 산정시 토지매입비는 해당 토지의 감정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정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작성하여 공표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라 산정한다.
③부대비는 영 제2조의2제5호에서 제시한 사업타당성 분석비, 환경영향평가비, 전략환경영향평가비, 감리비 및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건설사업관리비, 공사비 단가 검토비, 설계의 경제성 검토비 및 재원조달을 위한 금융부대비용(산업기반신용보증수수료 등), 자재비 변동 리스크 헤지를 위한 금융 상품 가입 또는 거래 비용, 기타 법령과 그 지침에 의해 소요되는 비용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7.7.17., 2021.3.24., 2022.7.18., 2024.10.14., 202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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