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83조 (실시협약의 주요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실시협약에 포함되도록 하여야한다.1. 사업시행자의 지정, 시설의 사용 및 운영ㆍ관리기간의 결정, 협약당사자의 권리ㆍ의무관계,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법령위반에 대한 처분 등 민간투자사업 관련 기본사항2. 법인의 설립, 실시계획 신청, 사업이행보증 및 위험 관련사항, 안전 및 환경관리 등 사업의 실시절차에 관한 사항3. 공사착수시기, 공사기간, 공사감리 및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부과 등 필요조치 사항4. 총사업비, 사용료 결정ㆍ변경, 목표수익률(세전사업수익률 이외에 세후사업수익률, 주주기대수익률을 병기하여야 한다), 기타 운영수입ㆍ비용 관련사항5. 투자위험분담, 인ㆍ허가 대행 등 재정지원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주무관청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6. 시설유지ㆍ보수ㆍ관리 및 운영관련 사항7. 위험유형의 분류기준 및 분담원칙에 관한 사항8. 협약의 중도해지 요건과 절차 및 중도해지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9. 매수청구권 실행요건 및 방법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협약종료 및 분쟁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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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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