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1조 (부대ㆍ부속사업의 개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관청은 사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목적ㆍ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의적인 부대ㆍ부속사업의 개발을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우선 부대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70조제2항 및 제99조제3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또는 제3자 제안공고 기간을 설정함에 있어 민간부문이 부대사업 관련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를 충분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90일(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추가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주무관청은 법 제21조제1항에 정한 사업의 경우로서 같은 조 제13항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15., 2015.4.20.>
주무관청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부대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수익성 등의 검토를 통해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본사업과 부대사업의 규모의 합이 2천억원(BTL방식인 경우에는 1천억원) 이상인 때에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법 제21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단계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 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5.4.20., 개정 2022.7.18.>
제4항에 따른 부대사업 계획의 검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공표하는 부대사업 검토 세부요령에 따른다. <신설 2015.4.20.>
주무관청은 법 제21조의2 및 관계법령에 따라 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협약에서 정하도록 한다. <개정 2012.2.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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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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