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1조 (부대ㆍ부속사업의 개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사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목적ㆍ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의적인 부대ㆍ부속사업의 개발을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②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우선 부대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70조제2항 및 제99조제3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또는 제3자 제안공고 기간을 설정함에 있어 민간부문이 부대사업 관련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를 충분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90일(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추가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③주무관청은 법 제21조제1항에 정한 사업의 경우로서 같은 조 제13항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15., 2015.4.20.>
④주무관청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부대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수익성 등의 검토를 통해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본사업과 부대사업의 규모의 합이 2천억원(BTL방식인 경우에는 1천억원) 이상인 때에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법 제21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단계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 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5.4.20., 개정 2022.7.18.>
⑤제4항에 따른 부대사업 계획의 검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공표하는 부대사업 검토 세부요령에 따른다. <신설 2015.4.20.>
⑥주무관청은 법 제21조의2 및 관계법령에 따라 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협약에서 정하도록 한다. <개정 20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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