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2조 (사업부실 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관청은 준공 후 또는 소유ㆍ운영기간 종료 후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시설에 대하여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1. 설계의 타당성과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또는 평가 <개정 2016.4.27.>2. 건설공사의 품질보존 및 향상을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개정 2017.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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