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조 (시설임대료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입한 총민간투자비(개량운영형의 경우 개량ㆍ증설 민간투자비)에 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임대기간 중에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원리금 균분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2.2.15., 개정 2022.7.18.>1. 준공시점에서의 시설임대료 산정<img id="163459357"></img>* 개량운영형의 경우 개량ㆍ증설 민간투자비2.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익률 조정시 시설임대료 산정<img id="163459841"></img>
주무관청은 장기 임대료 부담 축소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단계에서 건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총민간투자비는 불변가로 협약한 총민간사업비에 제1호에 따른 물가변동분과 제2호에 따른 건설이자를 가산하여 산출한다.1. 물가변동분 : 건설투자부문 GDP 디플레이터 등 적정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별도로 정산한다.2. 건설이자 : 가목에 따른 기준금리에 나목에 따른 가산율(β)을 반영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가. 건설이자의 산정을 위한 기준금리 :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부터 실시협약 체결 전 120일까지의 영업일별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AA-) 금리의 산술 평균값 <개정 2012.2.15., 2015.4.20.>나. 건설이자의 산정을 위한 가산율(β) : 자금조달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개별사업별로 사업제안 경쟁 등을 통해 결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