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조 (시설임대료의 산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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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입한 총민간투자비(개량운영형의 경우 개량ㆍ증설 민간투자비)에 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임대기간 중에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원리금 균분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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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입한 총민간투자비(개량운영형의 경우 개량ㆍ증설 민간투자비)에 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임대기간 중에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원리금 균분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2.2.15., 개정 2022.7.18.>1. 준공시점에서의 시설임대료 산정<img id="163459357"></img>* 개량운영형의 경우 개량ㆍ증설 민간투자비2.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익률 조정시 시설임대료 산정<img id="163459841"></img>
②주무관청은 장기 임대료 부담 축소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단계에서 건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총민간투자비는 불변가로 협약한 총민간사업비에 제1호에 따른 물가변동분과 제2호에 따른 건설이자를 가산하여 산출한다.1. 물가변동분 : 건설투자부문 GDP 디플레이터 등 적정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별도로 정산한다.2. 건설이자 : 가목에 따른 기준금리에 나목에 따른 가산율(β)을 반영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가. 건설이자의 산정을 위한 기준금리 :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부터 실시협약 체결 전 120일까지의 영업일별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AA-) 금리의 산술 평균값 <개정 2012.2.15., 2015.4.20.>나. 건설이자의 산정을 위한 가산율(β) : 자금조달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개별사업별로 사업제안 경쟁 등을 통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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