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89조 (실시협약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시협약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출자예정자 명의로 체결한다.
②주무관청은 사업계획서 제출일 이후 관련법령의 제개정이나 사업여건 변화로 본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현격한 경우에는 제168조의4, 제168조의5 등을 감안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사업시행조건을 조정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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