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3조 (서비스 성과에 대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서비스 성과에 대한 평가가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적정한 성과점검기준을 작성하여 실시협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평가는 시설의 유용성, 안전성 및 내구성, 서비스 만족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세부사항 및 배점은 시설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주무관청은 담당공무원, 사업시행자, 관련분야 전문가 및 시설사용자 등으로 구성되는 성과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④주무부처는 법 제4조 제2호의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해 소관 분야별 서비스 성과평가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행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서비스 성과평가를 시행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결과를 즉시 해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10., 개정 2016.4.27.>1. 성과평가 대상연도 및 분기2.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현황3. 시설별ㆍ평가항목별 점수4. 성과평가 항목별 등급 결과5. 시설사용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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