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3조 (서비스 성과에 대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관청은 서비스 성과에 대한 평가가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적정한 성과점검기준을 작성하여 실시협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평가는 시설의 유용성, 안전성 및 내구성, 서비스 만족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세부사항 및 배점은 시설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주무관청은 담당공무원, 사업시행자, 관련분야 전문가 및 시설사용자 등으로 구성되는 성과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주무부처는 법 제4조 제2호의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해 소관 분야별 서비스 성과평가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행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서비스 성과평가를 시행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결과를 즉시 해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10., 개정 2016.4.27.>1. 성과평가 대상연도 및 분기2.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현황3. 시설별ㆍ평가항목별 점수4. 성과평가 항목별 등급 결과5. 시설사용자 의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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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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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