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4조의2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되는 사업의 추진방식 및 관리이행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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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관청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는 해당 시설의 경우 제54조제2항에 따른 시설점검 상태와 시설의 공공성, 재정집행의 효율성, 효율적 운영 주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설 2015.4.20.>
①주무관청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는 해당 시설의 경우 제54조제2항에 따른 시설점검 상태와 시설의 공공성, 재정집행의 효율성, 효율적 운영 주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5.4.20.>1. 해당 시설을 신설ㆍ증설 또는 개량한 후 법 제4조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추진하는 방식2. 공개경쟁 방법으로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3. 주무관청 또는 공공부문이 관리ㆍ운영하는 방식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의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시설의 매각, 처분 등을 통해 주무관청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식
②주무관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기 5년 전까지(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년 전까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당 시설의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5.4.20., 개정 2018.3.29., 2024.10.14., 2026.2.13.>1. 해당 사회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2. 제1항 각 호의 방식 중 어느 방식이 가장 적합한지 여부
③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는 해당 시설을 상기 제1항 제1호의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제92조에 따른 제안서가 제출된 경우, 주무관청은 제출된 제안서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95조에 따른 제안서 검토 의뢰 시 관리이행계획 수립의 내용을 포함하여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안서검토가 수행된 사업은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6.2.13.>1.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의 전체 시설이 제출된 제안서의 사업제안내용에 포함된 경우2. 주무관청이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의 전체 시설을 제안서의 사업제안내용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④주무관청은 해당 시설이 제3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된 사업 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관리이행계획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기 3년 전까지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를 의뢰하여 그 검토 결과를 받아 2년 전까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4.20., 개정 2024.10.14., 2026.2.13.>
⑤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의 관리이행계획 수립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공표하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사업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른다. <신설 2015.4.20., 202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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