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17조 (한도액의 소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2에 따라 한도액을 승인받은 해당 연도 내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지 못한 경우 그 한도액은 소멸한다. <개정 2013.5.10.>
②주무부처는 제1항에 따라 해당연도 말까지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되지 않아 한도액이 소멸된 사업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총 고시금액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201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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