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44조 (사업계획의 평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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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무관청이 제102조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할 때에는 제123조 내지 제125조(제3장 제5절 사업계획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3조 내지 제125조에서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은 제3자 제안공고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설 2016.4.27.> 주무관청이 제102조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할 때에는 제123조 내지 제125조(제3장 제5절 사업계획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3조 내지 제125조에서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은 제3자 제안공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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