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74조 (사업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에 주무관청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시행자의 구성에 관한 사항2. 소요토지의 확보 계획3. 공사시의 적용기술4. 설립예정법인의 출자자들의 출자확약서,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대출의향서 및 대출확약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한 보증의향서 등 <개정 2012.2.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4개 펼치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