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1조 (수익률ㆍ사용료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익형 민자사업의 수익률 및 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2.7.18.><img id="163459563"></img>
주무관청은 총민간사업비(CCi 또는 개량운영형의 경우 RCi), 운영수입(ORi), 운영비용(OCi) 등의 불변가격 산정을 위하여 기준이 되는 시점을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 명시하되,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별도의 기준시점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2022.7.18.>
주무관청은 시설의 건설기간(n) 및 무상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N-n : 사업시행자 소유시설의 경우에는 사업성 분석대상기간을 말한다)은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 제시하되, 정부귀속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최장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용료 인하, 개량ㆍ증설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0.14.>
운영비용은 시설의 준공이후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대수선비, 사업관리비용 등을 고려한 시설의 운용 및 운영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자비용은 약정 사업수익률(r)에 의해 반영되어 있고, 감가상각비(창업비ㆍ개업비ㆍ영업권 등의 상각비를 포함한다)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의 총사업비 회수분에 의해 보전되므로 운영비용 항목에 별도로 계상하지 않는다. <개정 2017.7.17.>
수익률은 법인세전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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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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