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4조 (임대형 및 혼합형 민자사업의 금리변동 위험분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정 2020.2.10.>
①주무관청은 금융시장상황에 따라 금리가 급변할 경우 임대형 민자사업 및 혼합형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리변동위험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②금리변동 위험분담은 금리변동값의 구간별로 별표 3과 같이 지원 또는 환수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신설 2012.2.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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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금리변동값의 구간별 위험분담 방법 및 금리변동 위험분담분 정산
금리변동값의 구간별 위험분담 방법 금리변동값(γ = 금리차이 - 50bp) 구간별 위험분담 방법은 다음과 같다. ・ |γ|≦ 50bp : 60% 지원 또는 환수 ・ 50bp <|γ|≦ 100bp : 70% 지원 또는 환수 ・ 100bp <|γ|: 80% 지원 또는 환수 금리변동 위험분담분 정산 금리변동에 따른…
제3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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