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4조 (임대형 및 혼합형 민자사업의 금리변동 위험분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정 2020.2.10.>
①주무관청은 금융시장상황에 따라 금리가 급변할 경우 임대형 민자사업 및 혼합형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리변동위험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②금리변동 위험분담은 금리변동값의 구간별로 별표 3과 같이 지원 또는 환수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신설 2012.2.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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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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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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