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00조 (제3자 제안공고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관청은 제3자 제안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제안내용의 개요2. 해당시설에 요구되는 서비스 수준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3. 사업시행자의 자본금 등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4. 실체회사 또는 명목회사 등 회사의 형태5. 사업계획 제출형식 및 기한6. 참가자격사전심사 여부 등 제안서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ㆍ기준7. 사업계획 평가시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비율8. 협상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9. 입찰보증, 사업이행보증, 사업이행보장방법 등의 요구내용10. 협상기한 및 실시협약 체결에 소요되는 기한 <신설 2014.5.12.>11. 그 밖에 주무관청이 해당 사업 추진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주무관청은 적정수준의 사용료 책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체 시설의 사용료 수준, 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의 상한을 제시할 수 있다. 사용료의 상한 제시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주무관청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작성하여 공표한 표준실시협약안을 참조하여 해당사업의 유지관리 및 운영, 위험의 분담에 관한 사항 등 사업시행 조건이 포함된 실시협약안을 작성하여 제3자 제안공고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주무관청은 제1항제10호에 따른 협상기한 및 실시협약 체결에 소요되는 기한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상기한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5.12., 2019.5.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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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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