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30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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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관청은 협상대상자와 사업시행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2. 총사업비 규모와 관계없이 국고지원을 약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의 사업자 지정 등. 다만, 국가의 보조금이 300억원 미만인 사업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협상대상자와 사업시행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2. 총사업비 규모와 관계없이 국고지원을 약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의 사업자 지정 등. 다만, 국가의 보조금이 300억원 미만인 사업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9.5.7.>
②제1항의 국고지원의 범위는 건설보조금, 장기대부, 기간시설 지원 등을 포함하며,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임대료 등 정부지급금은 제외한다. <개정 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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