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10조 (복합화사업 추진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복합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되는 부처(이하 "복합화사업 관계부처"라 한다)는 합동으로 매년 1월말까지 복합화시설 발굴 및 지원계획을 마련하되, 동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학교복합화사업의 경우 지방교육자치단체를 포함한다)에 이를 통보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복합화시설 발굴 및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복합화사업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복합화시설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해당지역 주민의 문화, 복지 수요 등을 확인(학교복합화사업의 경우 해당 학교의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확인을 포함한다)하여 복합화사업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마련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복합화사업계획을 마련한 지방자치단체는 동 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관계기관간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체결,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 개최 등 사전 절차를 거친 후 소관 주무부처에 복합화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신청된 사업 중에서 복합화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기획예산처 및 복합화사업 관계부처,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복합화대상사업 선정회의를 개최하고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사업의 준비 정도, 사업 추진 의지 등을 고려하여 복합화 예정사업을 매년 3월말까지 선정한다.
⑤제4항에 따라 복합화 예정사업으로 선정된 사업관련 주무관청은 동 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 등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⑥복합화사업 관계부처는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교육개발원(교육시설ㆍ환경연구센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을 복합화사업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 추진과 관련된 자문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3.29.>
⑦복합화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해당 복합화사업 관계자(학교복합화사업의 경우에는 학교장,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로 복합화시설운영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이 경우 복합화시설의 관련 기관간 공동위원장체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⑧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주무관청이 복합화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간 복합화시설사업 표준 기본협정서안을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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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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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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