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10조 (복합화사업 추진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복합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되는 부처(이하 "복합화사업 관계부처"라 한다)는 합동으로 매년 1월말까지 복합화시설 발굴 및 지원계획을 마련하되, 동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학교복합화사업의 경우 지방교육자치단체를 포함한다)에 이를 통보한다.
제1항에 따라 복합화시설 발굴 및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복합화사업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복합화시설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해당지역 주민의 문화, 복지 수요 등을 확인(학교복합화사업의 경우 해당 학교의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확인을 포함한다)하여 복합화사업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마련한다.
제2항에 따라 복합화사업계획을 마련한 지방자치단체는 동 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관계기관간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체결,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 개최 등 사전 절차를 거친 후 소관 주무부처에 복합화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신청된 사업 중에서 복합화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기획예산처 및 복합화사업 관계부처,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복합화대상사업 선정회의를 개최하고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사업의 준비 정도, 사업 추진 의지 등을 고려하여 복합화 예정사업을 매년 3월말까지 선정한다.
제4항에 따라 복합화 예정사업으로 선정된 사업관련 주무관청은 동 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 등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복합화사업 관계부처는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교육개발원(교육시설ㆍ환경연구센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을 복합화사업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 추진과 관련된 자문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3.29.>
복합화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해당 복합화사업 관계자(학교복합화사업의 경우에는 학교장,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로 복합화시설운영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이 경우 복합화시설의 관련 기관간 공동위원장체제로 운영할 수 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주무관청이 복합화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간 복합화시설사업 표준 기본협정서안을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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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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