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48조 (복수주무관청의 사업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러 시설을 한 개의 단위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주무관청이 복수가 되는 경우에는 "공동주무관청"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등 복수주무관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주무관청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공동주무관청 구성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제93조의 최초제안자의 요구 및 협의 등에 따라 공동주무관청을 구성하는 주무관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민투심을 통해 주(主) 주무관청을 지정하고 주(主)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상 주요 절차를 주도적으로 이행한다. <신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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