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09조 (연관시설의 복합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사업계획 수립시 시설이용 극대화, 이용자 편익 제고, 임대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 절감 등을 위해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대상시설 중 2개 이상 기능적 연관시설들을 동시에 입주시키는 복합시설형태로 개발하는 복합화사업(학교부지를 활용하여 문화 및 복지시설 등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을 학교시설과 함께 건립하는 학교복합화사업을 포함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2.2.15., 2022.7.18.>
②주무관청은 연관시설의 복합화의 경우에는 복합화로 인한 정부지급금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다양한 부대·부속 사업 개발 등 임대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 절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2.7.18.>
③주무관청은 연관시설의 복합화 등을 통해 시설이용률 제고 등 창의적인 사업설계에 대해 사업계획을 평가할 때에 적절한 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대상이 되는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대상시설 중 2개 이상 시설을 복합화하여 임대형 민자사업의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국고보조율 10%p(학교복합화시설은 20%p) 인상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할 수 있으며, 국고보조금 지급방법 등 구체적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2.2.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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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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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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