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09조 (연관시설의 복합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관청은 사업계획 수립시 시설이용 극대화, 이용자 편익 제고, 임대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 절감 등을 위해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대상시설 중 2개 이상 기능적 연관시설들을 동시에 입주시키는 복합시설형태로 개발하는 복합화사업(학교부지를 활용하여 문화 및 복지시설 등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을 학교시설과 함께 건립하는 학교복합화사업을 포함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2.2.15., 2022.7.18.>
주무관청은 연관시설의 복합화의 경우에는 복합화로 인한 정부지급금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다양한 부대·부속 사업 개발 등 임대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 절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2.7.18.>
주무관청은 연관시설의 복합화 등을 통해 시설이용률 제고 등 창의적인 사업설계에 대해 사업계획을 평가할 때에 적절한 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대상이 되는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대상시설 중 2개 이상 시설을 복합화하여 임대형 민자사업의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국고보조율 10%p(학교복합화시설은 20%p) 인상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할 수 있으며, 국고보조금 지급방법 등 구체적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2.2.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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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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