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1조 (재정사업의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전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정 2016.4.27.>
①주무관청은 재정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 중 재정여건, 시급성, 수익성 등을 고려할 때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전환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서 적정 수준의 재정지원으로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법 제8조의2에 따라 타당성 분석 및 대상사업의 지정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 착공된 재정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제65조제2항 제1호의 타당성 판단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7.17.>
②주무관청은 기 착공된 재정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공사비가 사후정산방식에서 사전확정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건설위험 부담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공사비를 추가 계상할 수 있다.
③주무관청은 재정여건,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준공된 또는 운영중인 재정사업을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8조의2에 따라 타당성 분석 및 대상사업 지정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7.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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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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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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