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1조 (재정사업의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전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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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관청은 재정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 중 재정여건, 시급성, 수익성 등을 고려할 때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전환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서 적정 수준의 재정지원으로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법 제8조의2에 따라 타당성 분석 및 대상사업의 지정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 착공된 재정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제65조제2항 제1호의 타당성 판단을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정 2016.4.27.>
①주무관청은 재정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 중 재정여건, 시급성, 수익성 등을 고려할 때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전환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서 적정 수준의 재정지원으로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법 제8조의2에 따라 타당성 분석 및 대상사업의 지정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 착공된 재정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제65조제2항 제1호의 타당성 판단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7.17.>
②주무관청은 기 착공된 재정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공사비가 사후정산방식에서 사전확정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건설위험 부담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공사비를 추가 계상할 수 있다.
③주무관청은 재정여건,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준공된 또는 운영중인 재정사업을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8조의2에 따라 타당성 분석 및 대상사업 지정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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