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0의3조 (분쟁의 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약 당사자는 사업시행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여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협약 당사자는 법 제44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법 제44조의10 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성립하여, 조정결과를 해당 사업의 실시협약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한다. <개정 2013.5.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