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0의3조 (분쟁의 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약 당사자는 사업시행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여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협약 당사자는 법 제44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법 제44조의10 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성립하여, 조정결과를 해당 사업의 실시협약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한다. <개정 2013.5.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