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87조 (국고지원사업의 사전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관청은 국고지원을 약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국고지원의 범위에는 건설보조금, 장기대부 외에 기간시설 지원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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