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87조 (국고지원사업의 사전협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주무관청은 국고지원을 약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국고지원의 범위에는 건설보조금, 장기대부 외에 기간시설 지원 등을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관청은 국고지원을 약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국고지원의 범위에는 건설보조금, 장기대부 외에 기간시설 지원 등을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4개 펼치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